2023년 7월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전문업체 위탁이 법적 의무입니다. 아이에스텍은 기술자 위탁·일반점검·성능점검 일체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2023.7.18. 개정)
※ 2026.07.18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단, 의무 자체는 현재 시행 중)
| 건축물 규모 (연면적) | 적용 시점 | 필요 기술자 자격 | 현재 상태 |
|---|---|---|---|
| 6만㎡ 이상 | 2025. 07. 19 |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 현재 적용 중 |
| 3만㎡ ~ 6만㎡ 미만 | 2025. 07. 19 | 고급 정보통신기술자 이상 | 현재 적용 중 |
| 1만5천㎡ ~ 3만㎡ 미만 | 2026. 07. 19 | 중급 정보통신기술자 이상 | 2026년 적용 |
| 1만㎡ ~ 1만5천㎡ 미만 | 2026. 07. 19 | 초급 정보통신기술자 이상 | 2026년 적용 |
| 5천㎡ ~ 1만㎡ 미만 | 2027. 07. 19 | 초급 정보통신기술자 이상 | 2027년 적용 |
| 구분 | 주요 산출물 항목 | 보존기간 |
|---|---|---|
| 핵심 결과물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 5년 |
| 관리 서류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점검 기록부 | 5년 |
| 기술 서류 | 설계도서, 준공도면, 시설물 대장 등 | 영구/멸실 전까지 |
※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은 과기정통부 고시 기준 별도 적용
기술자 위탁부터 일반점검, 성능점검까지 아이에스텍 하나로 해결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모든 법적 업무를 완벽히 수행합니다.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법령 기준 기술자를 배치하고 선임 신고까지 대행합니다.
연간 계획 수립부터 반기별 정기점검, 기록 작성·보관까지 일괄 수행합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특급·고급 기술자를 투입하여 연 1회 성능점검을 완벽 대행합니다.
범위 및 인력 확정
법령 서식 준수
외관·기능 확인
상태 판정 및 기록
개선 권고 포함
지자체 신고 대행
아이에스텍은 과기정통부 고시 기준에 따른 정밀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을 책임집니다.
| 설비 구분 | 점검 항목 | 점검 결과 | 판정 |
|---|---|---|---|
| 구내통신설비 | 배선반 MDF 외관 | 이상 없음 | 양호 |
| 구내통신설비 | 케이블 손상·열화 | 일부 마모 발견 | 주의 |
| 보안·감시 설비 | CCTV 화질·작동 | 정상 녹화 확인 | 양호 |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